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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차별 없는 원격수업 제공' 추진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14,223회 작성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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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도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돼야 함에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 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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